뉴스Home >  뉴스 >  의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 찾고 어떻게 사용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길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본 적 있나요? 오는 29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매년 9월 29일은 세계 심장의 날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00년 세계심장연맹(WHF)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환절기에 찬바람과 함께 일교차가 커지면, 심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일교차로 혈관과 혈압의 변동 폭이 커져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하므로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4분 내에 심장이 뛰게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심장충격기(AED)와 심폐소생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 자동심장충격기 (AED) 자동제세동기 또는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로도 불린다.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인 심실세동1) 혹은 무맥성 심실빈맥2)과 같은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이다. 1) 심실세동 :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전신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 2) 심실빈맥 : 심장의 심실에서 시작되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맥을 심실빈맥이라고 한다. 심실빈맥의 심실의 전도계나 심근에서 유발되며 심전도에서 심실 조기 박동이 3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대게 규칙적이며 분당 120~250회가량 된다. ◆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찾기 ·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1)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누리집) 접속 2) ‘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3) 내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를 지도로 보여줌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1. 전원 켜기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2. 패드 부착 패드 부착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패드 두 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아래 -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3. 심장리듬 분석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한다. * 자동심장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온다. 4.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제세동)을 시행 *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크게 보기 ◆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심정지 환자 발견 시 행동 요령 1) 심정지 환자 발견 2)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 요청 & 자동제세동기 요청 3) 심폐소생술(가슴압박) 4)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사용 심장리듬 분석 *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 - 제세동 불필요 → 3)으로 - 제세동 필요 → 제세동 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 : 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리더스타임즈] ◆ 원숭이 두창 복 예방 및 행동수칙 ① 대국민용 1. 원숭이 두창 예방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자 피부 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2.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원숭이 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 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피부 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복 예방 및 행동수칙 ② 발생지역 방문자용 1.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 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동물 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와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2.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 사항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3.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원숭이 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 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피부 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
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경구)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아·태지역 백신 생산인력, 한국에서 교육받는다
한-ADB 백신 생산공정 교육 (6.6~7.29) 참여자 현황 [리더스타임즈] 6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백신 생산인력 (12개국, 35명)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개발도상국 중 12개 국가에서 온 3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이버트 (K-NIBRT) 사업단에서 실시된다. 교육생들은 백신 개발·생산·허가 등 전주기에 대한 이론교육 (3주)을 통해 백신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실습교육(5주)을 통해 배양에서 운송에 이르는 백신 생산공정 전반을 실습하여 본국의 백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로 거듭날 예정이다. 6월 6일에 시작하는 제1기 교육에는 35명(기선발), 9월에 시작하는 2기 교육에는 25명(7월 이후 선발예정)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저소득국에서 선발된 교육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8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및 사회관계망(SNS)에 게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를 수여 받게 된다.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가간·지역간 감염병 대응 역량의 격차가 부각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조기종식과 미래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지난해 10월 백신 생산·보급확대 및 역내 개발도상국(DMCs)의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기반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단은 ’백신 생산공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개발도상국의 백신·바이오 생산인력을 초청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 훈련의 중심지인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22.2월)‘ 단독 지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코로나19 전세계 유행(팬데믹)으로 지역별 백신 생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생산시설 건립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백신 생산역량의 지역격차 해소(Boost local pharmaceutical production)에 매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백신·바이오 생산시설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력양성’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아시아개발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 등 국내·외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6월 7일에는 한-ADB 백신 생산공정 교육 입교식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현장 축사에서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대한민국은 코로나19 전세계 유행으로 더욱 필요해진 전 세계 백신·바이오 생산시설 인력양성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단 단장인 이진우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업단은 아태지역 교육생들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한 mRNA 백신 관련 공정 요소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본국에서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시킬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브루노 카라스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 국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목격된 백신 불평등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백신 생산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한 최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백신 생산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백신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이번 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백신·바이오 분야 전 세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백신·바이오 헬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World Bio Summit 2022)'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등을 포함한 정상급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백신 연구·개발의 미래투자 전략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을 논의하고, 미래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노정합의(’21.9.2)에 따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한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4월 29일(금)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2.1.27)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21.9.2)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였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22.4.22)를 진행하였다.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간호등급, 병동수, 인력배치 기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58개 기관(223개 병동)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상급종합병원(28개), 종합병원(22개), 병원(7개), 한방병원(1개)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간호정책지원부로 문의할 수 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기전 최초 규명
NYX-783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효과 기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단장 이창준) 이보영 연구위원 연구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 치료제의 과학적 원리를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뇌과학 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지(Molecular Psychiatry)에 4월 14일 게재되었으며,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와 우울증 약물치료가 병행되고 있으나 호전율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가 개발되곤 있지만 치료 기전은 밝혀진 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임상 개발 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 NYX-783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마우스 모델에 적용하여 치료 효과의 작용원리을 밝혔으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동물 모델에 공포 상황 24시간 후 NYX-783을 주입하였으며, 공포기억 재발이 억제됨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변연하 내측 전전두엽 내 흥분성 신경세포의 GluN2B 소단위체 단백질을 포함한 NMDA수용체가 활성화됐다. 이는 신경기능을 조절하는 BDNF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향상시켜 공포 기억을 억제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의 효능과 과학적 원리를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이보영 연구위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의 분자적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이번 연구성과는 NMDA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추후, 여러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기전의 후보물질들을 구축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 치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도 전했다.
-
-
케이메디허브, 제약 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 완료
- 제약 스마트 팩토리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지난 27일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들의 의약품을 제조해주는 제약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반으로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의약품 스마트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200억원(국비 140억원, 시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스마트팩토리가 완공되면 중소·벤쳐기업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지원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재단 의약생산센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미국 FDA·유럽 EMA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건설된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완공시 원료의약품은 최대 200L까지 생산 가능하다. 주사제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항암주사제 뿐만 아니라, 일반 액상주사제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해진다. 또한 융복합의료제품 생산작업실과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실도 갖춘다. 완공시 스마트 생산시설 보급을 위한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개념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가 공고 중 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국내 의약품 생산 제조의 공백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2024년까지 설계를 통해 완성된 제조공정을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약 생산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케이메디허브, 제약 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 완료
-
-
아랍헬스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을 찾다
- 국회·식약처 대표단과 아부다비 보건부 간 양자 면담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 국회(단장 서영석 의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중심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부다비 보건부 대표단에게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헬스케어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상호 동반자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UAE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UAE 측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부다비 보건부의 만수르 이브라힘 알 만수리(Mansour Ibrahim Al Mansouri) 의장은 “UAE는 혁신적인 의료시스템, 의료기기, 제약 분야 등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UAE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협력안건을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양자 면담을 바탕으로 UAE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력과 인프라가 UAE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변화하는 의료기기 시장에 UAE 당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뉴스
- 의료
-
아랍헬스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을 찾다
-
-
케이메디허브 기술이전 물질, 미국 FDA서 희귀의약품 지정
-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개발하여 기술이전 된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사진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5년전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된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서 물질의 우수성을 확인받았다. 케이메디허브가 2018년 이뮤노포지㈜에 기술이전하고 2021년까지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개발한 물질이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에서는 2018년 기술이전 이후 기업과 함께 물질 최적화연구를 통해 선도물질군을 확보하고 신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이뮤노포지㈜(대표 안성민, 장기호)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은 전임상센터와 연계하여 non-GLP 동물 유효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한 최종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GLP 독성시험을 위한 시료생산을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에서 지원했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KF1601은 BCR-ABL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백혈구와 혈소판의 증가를 제어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한다. 이뮤노포지㈜의 KF1601은 내성돌연변이에 대한 우수한 저해능 및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내성극복 가능한 Global Best-in-Class 약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 수행한 약동학 및 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KF1601은 충분한 효력을 지녔음에도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낮고 안전성 확보로 증량 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이후 2024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 마무리 단계와 임상 1상 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이뮤노포지㈜는 해당 물질 KF1601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2022년 2차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인 KF1601은 근골격계 희귀질환 약물인 PF1801로 듀시엔형근이영양증(DMD) 및 다발성근염(PM)에 이어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은 이뮤노포지(주)의 3번째 약물이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중에서 미국 FDA로부터 3개 이상의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은 회사는 한미약품을 포함하여 이뮤노포지 등 5개사밖에는 없다. 이뮤노포지의 안성민, 장기호 공동대표는, “현재 미국 바이오 회사와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KF1601이 글로벌 신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이메디허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양진영 이사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이전 한 물질이 연구개발 되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게까지 된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 해당 물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R&D 지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케이메디허브 기술이전 물질, 미국 FDA서 희귀의약품 지정
-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
- 뉴스
- 의료
- 생활상식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
대구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추진
-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기업과 함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케이메디허브의 2023년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 대상으로 ㈜에이조스바이오가 선정되면서 양측은 앞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2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신약개발 기관의 초기 파이프라인 최적화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과제를 제안한 기관에게 케이메디허브의 파이프라인 최적화 기술역량을 지원하고 공백기술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조스바이오(대표 신재민)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기반한 신약 발굴과 약물전달체 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기업이다. 기업은 현재 항암제 후보물질과 약물전달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제약·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와 ㈜에이조스바이오는 우수한 R&D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자가면역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면서 신체 모든 장기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 국내외에서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
- 의료
-
대구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 EU GMP 서면확인서 면제국가 목록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 뉴스
- 의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
-
케이메디허브, 김치 유산균 골다공증 개선 물질 확인
-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골다공증 개선 목적의 유산균 배양액 유래 세포외소포체를 확보하여 특허등록 했다. 사진은 케이메디허브 최주희 연구원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골질환 개선 목적의 유산균 배양액 유래 세포외소포체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했다. 연구진들은 김치로부터 분리한 유산균(Lactobacillus Sakei) 균주 배양액에서 세포외소포체를 추출해 골다공증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확보한 유산균 유래 세포외소포체를 이용해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질환 환자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받아 특허 등록까지 이뤄졌다. 이번 개발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최주희 연구원이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종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골다공증은 갱년기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 손실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기술을 통해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질환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케이메디허브는 앞으로도 유산균 유래 세포외소포체 관련 연구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케이메디허브, 김치 유산균 골다공증 개선 물질 확인
-
-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1.19.(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리더스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➊ 상황 평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됐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 뉴스
- 의료
-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 119Heli-EMS헬기와 복지부 닥터헬기 비교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소방응급의료 헬기의 장점]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119Hel-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내용]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119Hel-EMS 시범사업의 효과,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119Heil-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EMS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EMS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지상 연계이송을 통해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다친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 “중증환자 이송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및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
-
보건복지부,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1.21. ~ 1. 24.)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적정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2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
- 뉴스
- 의료
-
보건복지부,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실시간 의료 기사
-
-
케이메디허브, 제약 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 완료
- 제약 스마트 팩토리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지난 27일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들의 의약품을 제조해주는 제약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반으로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의약품 스마트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200억원(국비 140억원, 시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스마트팩토리가 완공되면 중소·벤쳐기업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지원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재단 의약생산센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미국 FDA·유럽 EMA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건설된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완공시 원료의약품은 최대 200L까지 생산 가능하다. 주사제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항암주사제 뿐만 아니라, 일반 액상주사제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해진다. 또한 융복합의료제품 생산작업실과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실도 갖춘다. 완공시 스마트 생산시설 보급을 위한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개념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가 공고 중 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국내 의약품 생산 제조의 공백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2024년까지 설계를 통해 완성된 제조공정을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약 생산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케이메디허브, 제약 스마트팩토리 개념설계 완료
-
-
아랍헬스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을 찾다
- 국회·식약처 대표단과 아부다비 보건부 간 양자 면담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 국회(단장 서영석 의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중심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부다비 보건부 대표단에게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헬스케어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상호 동반자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UAE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UAE 측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부다비 보건부의 만수르 이브라힘 알 만수리(Mansour Ibrahim Al Mansouri) 의장은 “UAE는 혁신적인 의료시스템, 의료기기, 제약 분야 등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UAE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협력안건을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양자 면담을 바탕으로 UAE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력과 인프라가 UAE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변화하는 의료기기 시장에 UAE 당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뉴스
- 의료
-
아랍헬스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을 찾다
-
-
케이메디허브 기술이전 물질, 미국 FDA서 희귀의약품 지정
-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개발하여 기술이전 된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사진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5년전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된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서 물질의 우수성을 확인받았다. 케이메디허브가 2018년 이뮤노포지㈜에 기술이전하고 2021년까지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개발한 물질이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에서는 2018년 기술이전 이후 기업과 함께 물질 최적화연구를 통해 선도물질군을 확보하고 신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이뮤노포지㈜(대표 안성민, 장기호)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은 전임상센터와 연계하여 non-GLP 동물 유효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한 최종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GLP 독성시험을 위한 시료생산을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에서 지원했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KF1601은 BCR-ABL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백혈구와 혈소판의 증가를 제어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한다. 이뮤노포지㈜의 KF1601은 내성돌연변이에 대한 우수한 저해능 및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내성극복 가능한 Global Best-in-Class 약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 수행한 약동학 및 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KF1601은 충분한 효력을 지녔음에도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낮고 안전성 확보로 증량 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이후 2024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 마무리 단계와 임상 1상 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이뮤노포지㈜는 해당 물질 KF1601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2022년 2차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인 KF1601은 근골격계 희귀질환 약물인 PF1801로 듀시엔형근이영양증(DMD) 및 다발성근염(PM)에 이어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은 이뮤노포지(주)의 3번째 약물이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중에서 미국 FDA로부터 3개 이상의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은 회사는 한미약품을 포함하여 이뮤노포지 등 5개사밖에는 없다. 이뮤노포지의 안성민, 장기호 공동대표는, “현재 미국 바이오 회사와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KF1601이 글로벌 신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이메디허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양진영 이사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이전 한 물질이 연구개발 되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게까지 된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 해당 물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R&D 지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케이메디허브 기술이전 물질, 미국 FDA서 희귀의약품 지정
-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
- 뉴스
- 의료
- 생활상식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
대구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추진
-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기업과 함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케이메디허브의 2023년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 대상으로 ㈜에이조스바이오가 선정되면서 양측은 앞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2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신약개발 기관의 초기 파이프라인 최적화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과제를 제안한 기관에게 케이메디허브의 파이프라인 최적화 기술역량을 지원하고 공백기술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조스바이오(대표 신재민)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기반한 신약 발굴과 약물전달체 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기업이다. 기업은 현재 항암제 후보물질과 약물전달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제약·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와 ㈜에이조스바이오는 우수한 R&D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자가면역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면서 신체 모든 장기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 국내외에서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
- 의료
-
대구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 EU GMP 서면확인서 면제국가 목록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 뉴스
- 의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
-
케이메디허브, 김치 유산균 골다공증 개선 물질 확인
-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골다공증 개선 목적의 유산균 배양액 유래 세포외소포체를 확보하여 특허등록 했다. 사진은 케이메디허브 최주희 연구원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골질환 개선 목적의 유산균 배양액 유래 세포외소포체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했다. 연구진들은 김치로부터 분리한 유산균(Lactobacillus Sakei) 균주 배양액에서 세포외소포체를 추출해 골다공증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확보한 유산균 유래 세포외소포체를 이용해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질환 환자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받아 특허 등록까지 이뤄졌다. 이번 개발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최주희 연구원이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종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골다공증은 갱년기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 손실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기술을 통해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질환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케이메디허브는 앞으로도 유산균 유래 세포외소포체 관련 연구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케이메디허브, 김치 유산균 골다공증 개선 물질 확인
-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개최
-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 뉴스
- 의료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개최
-
-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1.19.(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리더스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➊ 상황 평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됐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 뉴스
- 의료
-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 119Heli-EMS헬기와 복지부 닥터헬기 비교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소방응급의료 헬기의 장점]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119Hel-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내용]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119Hel-EMS 시범사업의 효과,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119Heil-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EMS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EMS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지상 연계이송을 통해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다친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 “중증환자 이송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및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 뉴스
- 의료
-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