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대규모 단독주택지 위치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법령의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한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규탄하면서, 수성, 범어·만촌, 대명·송현 3개 지구의 단독주택지역도 주변의 아파트촌처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며 “현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주택가가 원룸촌으로 변모하면서 발생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골목 주차난 등으로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통학 안전 문제 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면서 30~40대 연령층의 인구가 빠져나가 주택지의 노후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없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태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입지 기준이 급변했고, 대상지 주변 지역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였으며, 공공기반시설과 대중교통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과거 70년대에 비해 급변하였으므로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김태원 의원은 “계속적으로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형평성 결여, 주택지 발전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할 것이고, 일대는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처럼 빈민가로 전락한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주민 내부로부터 자발적인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종상향’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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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 단독주택지 종상향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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