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기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고사 기간]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사후 관리]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방대본)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4.23.)’에 따라 5월 23일(월)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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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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