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태국, 관광산업 활성화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10월 1일부,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태국 입국 시 필요서류인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의무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한편, 태국은 10월 1일부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최장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제도는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https://www.travelandleisure.com/thailand-drops-pandemic-covid-testing-vaccine-rules-67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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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0월 1일부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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