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캠핑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 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 시설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국·공·사립 시설의 방역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객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 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객 및 시설운영자·관리자는 “산림 다중이용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휴양 활동을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텐트 설치는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 ▲가급적 한 가족 단위로 이용, ▲공용시설은 차례대로 이용·대기 시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텐트는 수시로 환기(1일 최소 2시간, 2회 이상)하기, ▲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사용·증상 여부 확인, ▲시설물 소독실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엽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성수기 기간까지(∼8.24)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자연휴양림 등을 찾는 이용객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 이용이 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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