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021년 해상 밀입국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적으로 4건 발생했다.

이 시기는 해양 기상이 안정되고 해양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을 가장해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상 밀입국을 막기 위해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내용은 ▲전국 항·포구의 밀입국 취약지 분석 ▲군ㆍ경 합동 대응 ▲해상 경비 ▲해안 순찰 ▲항공 감시 ▲국제 공조 등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단속 관련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망 구축 등을 통해 국민 밀입국 감시 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상레저기구와 밀입국 선박의 구분이 쉽도록 레저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배부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 환승 밀입국이나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밀입국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및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양국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바다를 통한 밀입국 차단과 대한민국의 해양경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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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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