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27일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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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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