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7월 15일 0시부터 오는 7월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단교육, 외부인 출입 등을 제한한다.

대구시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심각한 방역상황과 감염재생산지수의 상승 등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그동안(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만 준수하면 가능했던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이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 준수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발 확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일부 제한 조치와 함께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7.13. 현재 1,194개소)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자체점검 및 현장 확인점검(전체의 10%, 120개소)을 병행하며, 비상연락체계, 일일발열체크, 방역물품 비치 등 12개 항목을 지도·점검한다. 시,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방역물품(유아용 방역마스크)를 특별히 배부할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영유아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린이집에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내 감염’에 대비하는 것 못잖게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분간 부모님들과 보육종사자께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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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철저한 어린이집 방역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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