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9(월)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9월 10일 오전 10시, 서구 이현동 중리네거리 일대에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긴급출동 통행 및 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 차량 3대와 소방대원 30여 명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제처분 훈련을 통한 시민 관심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파괴 후 소방용수 확보 등 실제 대응 절차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장 활동 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황별 강제처분 절차와 민원 처리 전담반 운영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민원 처리 전담반은 적법 주차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을 지원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손실보장 제외 안내, 소방활동 중 과실 발생 시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한 보상 절차 지원 등을 맡는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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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셋 밀어! 대구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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