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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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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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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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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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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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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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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대구시,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난치질환을 진단하는 시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은 얼굴 영역의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만성통증과 신경과 뼈 결손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회복기술 개발 및 통증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MRC)에 선정돼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200편이 넘는 논문발표와 65건의 특허 및 기술이전을 달성하며 올해 2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성과는 치주 병원균에서 분비되는 소포체가 뇌-혈액 장벽을 통과하면서 치매와 같은 신경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의학 저널(FASEB Journal, PLOS Pathogens)에 연속 게재되는 등 치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성과를 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얻은 특허기술을 혈관성 치매의 일종인 ‘정상압수두증’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의료기업인 ㈜디앤피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했다. ‘정상압수두증’이란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의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흡수가 잘되지 않아 과도하게 쌓여 나타나는 질환이다. 치매의 일종이지만 알츠하이머와는 달라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진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디앤피바이오텍은 기술이전을 통해 진단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업이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유망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권건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은 “기초의과학 분야 연구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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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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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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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뉴냅스 VIVID Brain 디지털치료기기 주요화면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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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2024-04-19

실시간 의료 기사

  • 보건복지부, 범정부 협업 통해 국산 1호 백신 개발 성과!!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6월 29일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올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20.4월~현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지원해왔음을 밝혔다. 이번 국산 1호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및 ▴전임상시험(동물실험, 독성평가 등)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국가임상시험재단 등과 함께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5개소),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유인(인센티브) 발굴,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했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구성(’20.7월~)하여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감염병면역혁신연합(CEPI)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통해 ▲대조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하였고,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선구매 계약(1,000만회분, ’22.1월)도 체결했다. 백신 허가 이후에도 국산 백신의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활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현재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교차·추가 접종에 대한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델타, 오미크론 등)에 대한 효능평가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으로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지원한 경험을 살려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번 경험은,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감염병 대응의 중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신변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국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기술개발(R&D)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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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마련 (7.11. 시행) - 방역 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개편,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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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22.2.14. 1차 개편, ’22.3.16. 2차 개편),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다.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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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대구시, 美 폐섬유증 신약 임상 생산 지원
    케이메디허브가 FDA 임상2상 희귀의약품 제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의 의약품 제조 현장.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미국 임상 2상 시험용 의약품의 조제를 지원하여 IND 승인을 받았다. 의약품의 위탁 생산 및 품질시험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2021년부터 대웅제약의 먹는(경구용)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임상(FDA 임상2상)의 IND를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었다. 대웅제약에서 개발 중인 섬유증 신약인 ‘DWN12088’은 세계 최초(First-in-class)로 PRS(Prolyl-tRNA Synthetase) 단백질을 저해하는 섬유증 치료제로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단백질의 작용을 감소시켜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합성의약품이다. 또한 ‘DWN12088’은 2019년에 美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허가전반에 걸친 우선권과 승인 후 7년간의 독점권을 확보하여 현재 FDA의 임상 2상 IND를 4월 신청 후 임상을 수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작년 10월을 시작으로 신속히 해당 의약품 생산 지원업무를 착수하여 수차례 걸쳐 글로벌 임상단계 진입을 위한 생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계획한 일정에 맞추도록 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었다. 이에 대웅제약은 케이메디허브의 지원을 기반으로 올해 6월 FDA 임상 2상 IND를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섬유증 신약의 해외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케이메디허브의 희귀의약품 제조 지원은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생산센터는 대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재단은 공공 기관으로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를 지원하였으며 폐섬유증 치료제 외에도 공공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사회적 이슈이거나 공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임상을 위한 생산을 재단에서 지원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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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6.22.)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일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은 원숭이두창은 27개국이며,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18개국, 폴리오 14개국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1개국, 황열은 43개국, 페스트는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 내 9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였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빈발하는 상위 5개국*에 대해서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향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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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보건복지부, 한국,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국가로 도약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한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받았고, 올해 6월부터 중·저소득국 백신·바이오 생산인력 370명과 국내인력 140명, 총 510명에 대해 총 3가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 학계, 백신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먼저 4명의 연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전문가와 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이강호 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와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전략”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가 “백신개발 과정에서 바이오 인력의 중요성” 세계보건기구(WHO) 파스칼(Launois Pascal) 열대성 질병 연구과장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발전 계획” 세계보건기구(WHO) 크리스티나(Bruno Cristina) mRNA 기술이전 허브 프로그램 매니저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와 mRNA 기술이전 허브간 협력 증진방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은 국제백신연구소(IVI) 제롬 김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안광석 교수(서울대 바이러스연구소장) ,SK바이오사이언스 김바른 부사장 ,연세대학교 정진현 교수(K-NIBRT 교육센터장)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과 주제발표자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술자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 바이오 강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 바이오제조 노하우와 인력양성 강화, mRNA 백신 승인·배포 방안, 백신·바이오 기업의 인력양성 역할 등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안되었고, 다각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정책을 고민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인사말씀(영상)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이라는 국제적 공인에 발맞춰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국의 바이오 생산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국제적 토론의 장”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조기에 구축하여 한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 전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백신·바이오산업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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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경구)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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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국무조정실,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 확인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 [리더스타임즈]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2일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 지시를 했다. 이번 사례는 감염 환자가 인천공항 입국 후 의심신고를 하였고, 검역당국은 환자를 공항에서 격리 후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치료 실시중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이동과 접촉은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전파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 했다. 보건복지부차관(장관 공석)과 질병관리청장은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것,정해진 매뉴얼(원숭이두창 확진시 대응체계)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의심사례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방역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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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대구시 케이메디허브 원숭이 연구 재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전경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한층 수준 높은 신약 및 의료기기 평가지원을 위해 비인간영장류의 반입 후 30일간의 검역을 완료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실험용 원숭이 사육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현재 46마리의 원숭이를 사육 가능하다. 실험동물전임수의사에 의한 검역이 완료된 원숭이는 국제적인 실험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육관리되고 있다. 도입된 게잡이 원숭이 3마리는 임상지표 예측을 위한 약동력학 실험에 참여될 예정이며, 올해 말 추가 도입을 통해 특수 감각기관계의 약물 전달 평가 실험이 예정되어 있다. 원숭이는 사람과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유사성 때문에 생물, 의학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실험동물 종이다. 인간과의 유사성 때문에 원숭이를 신약과 의료기기의 비임상시험 통과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 보기도 한다. 특히 COVID-19 사태 이후 원숭이의 사람의 감염성 질병에 대한 높은 감수성 때문에 원숭이 연구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2017년 붉은털원숭이를 활용하여 뇌신경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석해 생각만으로 로봇이나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 도약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원숭이 외에도 설치류, 토끼, 개, 돼지를 이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 유효성 평가가 가능하며 산ㆍ학ㆍ연ㆍ병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원숭이 연구는 사람 임상시험에 보다 가깝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신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전임상실험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케이메디허브와 함께라면 영남권에서도 원숭이를 활용한 한층 수준 높은 비임상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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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2022-06-21
  •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증가, 여름철 보육시설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4주(6.5.~6.11.)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17.~4.23.)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4주에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주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소독이 권장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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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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