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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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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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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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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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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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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대구시,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난치질환을 진단하는 시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은 얼굴 영역의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만성통증과 신경과 뼈 결손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회복기술 개발 및 통증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MRC)에 선정돼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200편이 넘는 논문발표와 65건의 특허 및 기술이전을 달성하며 올해 2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성과는 치주 병원균에서 분비되는 소포체가 뇌-혈액 장벽을 통과하면서 치매와 같은 신경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의학 저널(FASEB Journal, PLOS Pathogens)에 연속 게재되는 등 치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성과를 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얻은 특허기술을 혈관성 치매의 일종인 ‘정상압수두증’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의료기업인 ㈜디앤피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했다. ‘정상압수두증’이란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의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흡수가 잘되지 않아 과도하게 쌓여 나타나는 질환이다. 치매의 일종이지만 알츠하이머와는 달라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진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디앤피바이오텍은 기술이전을 통해 진단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업이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유망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권건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은 “기초의과학 분야 연구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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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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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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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뉴냅스 VIVID Brain 디지털치료기기 주요화면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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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첨단재생의료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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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실시간 의료 기사

  • 항노화바이오기업, 궁금할 때는 경남항노화플랫폼 카페로 오세요
    [리더스타임즈] 경상남도가 도내 항노화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성장을 위해 운영하던 원스톱,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인 ‘경남항노화플랫폼’을 개선한 ‘경남항노화플랫폼 카페(http://cafe.naver.com/gnap)’를 개설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내에는 2,600여 개의 항노화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연구 장비 사용, R&D사업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전문 인력, 기술, 장비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원 요청 절차도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로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항노화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 기술, 장비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하고, 기업은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학·연·관 칸막이를 제거한 협력 플랫폼으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경남항노화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동안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기업지원 소통창구는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여 항노화바이오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으나, 많은 정보가 계속 누적되면서 정보 분류 및 검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여 ‘경남항노화플랫폼 카페’를 선보이게 되었다. 도내 항노화바이오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경남항노화플랫폼’을 검색하여 가입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경남항노화플랫폼 카페’에서는 우선 도내 항노화바이오기업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한 현장밀착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닥터제’를 운영한다. ‘전담닥터제’를 통해 항노화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닥터의 기술R&D, 공정개선, 품질, 장비 활용, 법률, 특허·인증, 무역,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 연간 3회에 한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카페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올리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로부터 원-스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현장 밀착 코칭도 가능하여 기업별로 최적화된 정보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천성봉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경남항노화플랫폼 카페를 통해 도내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인들의 긴급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어, 기업의 잠재력과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플랫폼 카페가 기업인들이 쉬고 고민을 해결하는 편안한 사랑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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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애로 사항 직접 챙긴다!
    기업의 해외 임상 지원 체계도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0월 3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방안,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 현장 적용 추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1.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안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20년 940억 원)하고,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지정(’20.9~)하여 기업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약물 재창출은 7일, 신약 개발은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원센터 민원 사례(105건) 분석 및 민관 합동 ‘임상시험지원 전담팀(TF)’, 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발굴하였다. 기업들은 안정적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환자가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임상시험 경험이나 기반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치료제는 올해 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이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는 병원 내 임상시험 기반을 긴급히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 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 시 국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가능하도록 ‘(가칭)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약사법 개정)’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임상시험 참여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참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관 평가 반영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모형(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신규 센터 설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전용 누리집(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 시험 종료가 임박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지원 TF’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전담심사팀’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가칭) 임상연구 상담(컨설팅) 지원단(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이 큰 임상 자료 작성이나 결과 분석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환자 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업의 해외 임상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임상지원 종합포털’ 및 ‘해외임상시험지원 종합상담센터’를 구축(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하여, 희망 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진입 임박 기업에 대해 대면․심층 컨설팅(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해외 임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외교부(현지 공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스퇴르연구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현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이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임상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통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임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연구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질병관리청, ’20년),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 등 연구 지원 기반(인프라)을 조기에 구축하고, 임상시험 설계, 데이터 관리,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임상시험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약 1만 명을 신규로 양성한다. 또한 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 자격 부여, 정규직 채용 활성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2. 해외개발 백신 국내 도입 추진 정부는 해외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및 글로벌 백신 개발 선두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전국민 60%(약 3천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전 국민 20%(약 1,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9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구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입금(약 850억 원)을 납부*하는 등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절차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 40%(약 2,000만 명)가 접종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구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가격, 기반(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3.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 추진(안)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고, 그 결과 비대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항바이러스 공조장치 등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소기업에서는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2차 감염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료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항바이러스 필터 및 공조장치’를 개발하고, 충분한 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술이전을 통해 대량생산체계도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방역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를 보완하는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장기 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환자 부족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성공이 필수적인 만큼, 임상 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지원위원회가 운영된 지 반 년이 지났으며 그간의 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약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임상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병의 역량을 총결집 해야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생활방역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일상에서 활용되는 방역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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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을 소개합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더덕, 잔대, 쇠무릎 및 쪽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우리나라 산림자원 약용식물 특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자원 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산림자원 잔디 특성평가 보고서』, 『산림자원 야생녹차 특성평가 보고서』를 제작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우리 산과 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용식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지정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인 ‘목포대학교’에서 수집한 자원 74점의 기본 정보와 특성평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추진한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생 약용식물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육종 소재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국가 연구기관 및 산림 분야 단체, 연구소와 개인 육종가 등에 배포되며, 산림청 누리집 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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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독감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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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경북도, 코로나․독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한다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안전한 환경 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힘을 기울 이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경북도내 52개소를 설치․지정할 계획이다.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의사를 지정해 진료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지역 의료기관을 호흡기전담클리닉 으로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릭닉은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이동형음압기, 공조설비, 소독장비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시․군과 함께 의료기관형 클리닉 설치와 의사 참여를 독려해 지역 내 의료기관 5개소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올해 말까지 21개 보건소도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0월중 포항시티병원, 경주한빛아동병원, 고령영생병원, 성주무강병원, 봉화해성병원, 김천시보건소 등 6개소를 개소하고, 12월까지 26개소, 내년에는 52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영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고, 다른 질환의 환자들은 감염우려 없이 안전 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에 적극적 지원을 하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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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상표(마크)로 확인하세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마크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 제도 시행(‘20.6.1) 이후 처음으로, 국내 5개 EMR 시스템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20.6.1) 이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7월) 2020년도 제1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7.15~7.28)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인증기준(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86개 항목)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 총 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5개 제품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정보업체인 ‘이지케어텍(주)’의 상용 제품 2종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베스트케어 2.0(2013년 개발)’은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고, 근거 기반 환자 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스 2.0(2008년 개발)‘은 보안 인증을 통한 환자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지능형(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자 안전 투약 및 검사 실시간 제공 등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다윈 2016(2016년 개발)‘은 실시간 의료정보 흐름을 통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일관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식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지원한다. ㈜이지케어텍은 환자 통합정보 및 시각화된 진료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2개 제품(BESTcare 1.0, 2.0)에 대한 제품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였다.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인증마크의 사용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의료 수요자에게 각인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는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인증제품목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누리집(http://emrcert.mohw.go.kr)에 공개되며, 국민들은 이를 참고하여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정착과 인증심사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사업, ▲ 전자의무기록 틀(프레임워크)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 본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5개 제품이 인증되었는데, 이것이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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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법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되었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 (원추각막, H18.6) 각막이 얇아지거나 돌출되면서 원뿔모양을 이루게 되는 임상 증상을 보이며 시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진행성 질환임 ▶ (무뇌수두증, Q04.3) : 대뇌 반구의 대부분이 뇌척수액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이는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10,000명당 1명 미만의 출생률이 보고되는 드문 질환임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 68개 질환 확대 시 총 6,4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1,014개 → 1,078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약 280천 명 → 286천 명 확대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20. 12개소)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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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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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일상생활 회복을 높인다!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장기추적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재활치료가 일상생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표했다. 고령화의 가속에 따라 뇌졸중 발생은 증가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후유장애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 재활 장기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후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은 퇴원 시점 72.3%에서 발병 3년 시점 26.6%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초기 입원 중 집중재활치료 여부가 발병 3개월 시점에서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였다. 또한 발병 3개월 시점의 일상생활동작 수준은 이후 3년까지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졸중 발병 초기부터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뇌졸중 추적환자 중 기능적 독립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환자 933명의 직업 복귀를 추적한 결과, 발병 6개월 후 직업으로 복귀한 환자는 560명으로 60%의 직업 복귀율을 보였다. 고용과 직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뇌졸중 환자가 다시 직업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재활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재활과 함께 뇌졸중 환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뇌졸중 발병 전 운전을 했고, 발병 1년 후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뇌졸중 환자 620명 중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된 경우는 410명으로 66.1%의 운전 복귀율을 보였다. 운전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남성, 저연령, 높은 운동기능 수준, 발병 7일째의 낮은 뇌졸중 중증도, 운전 복귀 교육을 받은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운전 복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뇌졸중 이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 활동 및 일상적 활동 등 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전 복귀 교육 등 재활 교육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뇌졸중 환자의 초기 집중재활치료, 직업재활 및 운전 복귀 교육으로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를 개선하고 삶의 질 증진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며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적극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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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경기 양주(상패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에이치5(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양주(상패천)에서 채취(10.26.)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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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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