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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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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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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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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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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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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대구시, 얼굴 신경-뼈 기초 연구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교두보 마련!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난치질환을 진단하는 시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사업은 얼굴 영역의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만성통증과 신경과 뼈 결손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회복기술 개발 및 통증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MRC)에 선정돼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200편이 넘는 논문발표와 65건의 특허 및 기술이전을 달성하며 올해 2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성과는 치주 병원균에서 분비되는 소포체가 뇌-혈액 장벽을 통과하면서 치매와 같은 신경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의학 저널(FASEB Journal, PLOS Pathogens)에 연속 게재되는 등 치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성과를 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얻은 특허기술을 혈관성 치매의 일종인 ‘정상압수두증’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의료기업인 ㈜디앤피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했다. ‘정상압수두증’이란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의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흡수가 잘되지 않아 과도하게 쌓여 나타나는 질환이다. 치매의 일종이지만 알츠하이머와는 달라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진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디앤피바이오텍은 기술이전을 통해 진단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업이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유망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권건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은 “기초의과학 분야 연구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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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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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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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뉴냅스 VIVID Brain 디지털치료기기 주요화면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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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첨단재생의료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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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실시간 의료 기사

  • 확 바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출)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2021.1.16.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 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1.1.16.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 (연구.개발(R n D)용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 n 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는 노동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입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온라인 설명회(12.29.(화))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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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3일, 0시 기준)
    [20201223172605-95625][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98명으로 총 36,726명(69.8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0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치명률 1.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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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대구의료원 55억 투입 ‘응급실’ 확충 완료!
    대구의료원 응급실 투시도 [리더스타임즈] 대구의료원이 응급실 확충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추진된 대구의료원 응급실 확충사업은 총 55억원을 투입, 연면적 1,353.7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증축됐다. 이번 증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응급실 병상은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1층(619.44㎡)에는 응급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환자분류소, 음압격리실, 감염격리실, 응급처치실, 심폐소생실, 응급촬영실 등의 별도공간과 2층(734.34㎡)은 응급분만을 위한 시설과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을 갖추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의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과 감염 예방을 위해 응급실 환자(중증, 경증, 감염)의 동선을 세분화하였으며, 음압격리실 및 감염격리실 각 1실을 설치해 감염병에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초까지 CT, C-arm X선 촬영기 등 의료장비 24종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비(사업비 26억원)할 예정이며,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필수 진료시설 및 진료공간 확충 1단계 사업(사업비 200억원)에 따라 수술실, 중환자실을 확충 이전해 응급실과 인접 배치하는 등 필수 중증 진료 시설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감염환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의 환자들이 처음으로 찾는 병원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설, 장비 개선과 함께 전문 의료인력 보강으로 시민들이 믿고 찾는 대구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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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바이러스 막는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국내1호 허가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인을 위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1개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 (제품명/제조사) 도우3D써지컬N95마스크/ ㈜케이엠헬스케어 철원지점 이 제품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등 감염 및 질병 전파를 방지하여 의료환경과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로써 ▲머리끈 형태로 얼굴 밀착성을 강화하고 ▲비말은 물론 혈액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더 작은 크기의 입자(0.3㎛ 입자)를 95% 이상 차단할 수 있다.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일반 보건용 마스크와 유사한 외관과 착용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Surgical N95 Respirator)와 동일한 안전성과 성능을 갖는 한국형 제품으로, 국내 방역현장에 수입제품을 대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제1호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방역물품·기기 분과)’에서 개발했으며, 식약처는 ‘의료용 호홉기 보호구’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맞춤형 허가도우미’ 제도를 통해 약 2개월로 단축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의 허가로 방역 최전선 의료진의 의료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등 방역물품이 적기에 의료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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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80% 이하에서 20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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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내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하세요!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18일부터 공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이다.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등록은 환자가 표준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 메뉴에서 입력해야 하고,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환자가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한 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메뉴에서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 환자가 알아야 하는 관련 정보들을 한 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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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한국과 중국, 전통의학 교류 및 연구협력 강화한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제16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통의학 공동연구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한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차관급 협의체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회 개최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우쩐더우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위원회에는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의학 연구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중국 중의과학원의 기관장들을 비롯하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주중대사관 보건복지식약참사관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보건 영역에서 전통의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인구고령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2019년 816억 달러에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여 2030년 3,806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의약 현대화 연구’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연구기관 간 신종 감염병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공공보건 영역에서 전통의학 활성화, △양국 전통의학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합의의사록에도 서명한다. 아울러 현안 주제로, 전통의학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의과학원의 발표도 이루어진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2016년 제15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을 계기로 양국 전통의학 연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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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프로폴리스, 염증 예방에 효과 탁월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프로폴리스가 염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의 수지 등을 가져와 봉군(벌무리)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천연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구강 내 항균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입증돼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구진이 대식세포를 이용해 항염증 반응을 확인한 결과, 면역자극물질(LPS)로 염증을 일으킨 뒤 프로폴리스를 처리했을 때는 염증이 완화됐다. 그러나 면역자극물질과 프로폴리스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 프로폴리스를 처리한 뒤 면역자극물질로 염증을 일으킨 경우는 염증 발생량 자체가 각각 80∼10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의해 세포 내 산화질소(NO)의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프로폴리스를 처리한 경우 산화질소의 양이 현저히 감소했다. 연구진은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의한 산화질소 생성 저해가 세포 내부 분자 조절을 통해 이뤄지는지 확인한 결과, 추출물 처리에 따라 관련 단백질의 발현량이 증감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프로폴리스 내 다량 함유된 카페인산 페네틸 에스테르(CAPE), 크리신, 퀘르세틴의 항염증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양하게 이용됐던 프로폴리스를 염증 예방제로도 확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코로나19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라며, ○ “항산화, 항균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프로폴리스로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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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전국적 강추위,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13일부터 시작된 한파가 확대되고 이번 주 목요일(12.17.)까지 지속되어 올 겨울 가장 추울 것’ 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올해(’20.12.1~12.14) 질병관리청「’20-’21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보고된 한랭질환자는 52명이었고, 12월 15일에는 경북에서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한랭질환 사망자 1명(50대, 여성)이 신고 되었다. 해당 사망자는 집 밖 계단에서 08시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한파대비 건강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런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커 갑작스런 한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우 이외 외출을 자제하고, 연말 연시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와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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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12월 1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후 201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2차 평가 대비 종합점수 4점 상승(69.2점→73.2점)하였고, 1등급 기관 수는 17개 기관 증가(64기관→81기관)한 반면 5등급 기관 수는 6개 기관 감소(19기관→13기관) 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7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가 향상되었고, 1개 평가지표(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약간 하락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점수는 2차 대비 1.3점 상승한 98점으로 높은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68.9점으로 2차 대비 4.7점 상승하였으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전문의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가 작을수록 좋은 지표이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2차 평가(24.7병상) 대비 2.5병상 감소하여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7.3병상으로 2차 평가(19.9병상) 대비 2.6병상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은 평균 24.5병상으로 2차 평가(27.6병상) 대비 3.1병상 감소하였다. 참고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245기관 중 92기관(37.6%)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배치되었고, 2차 평가(70개 기관) 대비 22기관 증가하였다. 중환자실 내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중환자실 진료수준이 올라가므로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낮을수록 좋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은 1.03병상으로 2차 평가(1.01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50병상으로 2차 평가(0.55병상) 대비 0.05병상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1.12병상으로 2차 평가(1.10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하였다. 환자가 호흡부전이나 쇼크, 다장기 부전증 등에 빠졌을 때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은 2차 평가(4.0개) 대비 소폭 증가하여 평균 4.2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100% 갖추고 있었고, 종합병원에서 6개 모두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67개 기관(27.4%)으로 2차 평가(49개 기관) 대비 18기관 증가하였다. 표준화된 진료지침과 프로토콜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 중환자의 치료 및 예후를 좋게 하므로 진료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9개 중 요양기관에 구비된 비율은 97.1%로 나타나 2차 평가(95.4%) 대비 1.7%p 상승 하였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구비하였고, 종합병원은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는 하지정맥 혈류가 정체되어서 혈전 발생률이 높아져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 질병을 초래하므로 미리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은 92.4%로 2차 평가(88.6%) 대비 3.8%p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99.9%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90.9%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사망률」이란 “실측된 실제 사망자 수와 중증도에 의해 계산된 예측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중환자실 내원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어 병원 스스로 중증도 평가를 통해 환자를 보다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지표이다. 표준화 사망률 평가 시행 기관 비율은 78.7%로 2차 평가(72.0%) 대비 6.7%p 증가하였고, 기관 수는 226개 기관으로 2차 평가(203개 기관) 대비 2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시행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 75.1%(184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2차 평가(66.9%, 160개 기관) 대비 8.2%p(24기관) 증가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 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는 것은 이동 당시 부적절한 상태에서 조기 퇴실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 재입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환자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한 환자의 평균은 1.0%로 2차 평가(1.6%) 대비 0.6%p 감소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2차 평가(0.7%) 대비 0.2%p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환자 비율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병원은 1.1%로 2차 평가(1.7%) 대비 0.6%p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중환자실 3차 평가로, 그 동안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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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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