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4일(수) 원유 수입금지 등을 포함한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해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를 제안했다.

제6차 제재안은 지난 2일(월)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의 찬성 입장 표명 후 3일(화) EU 상주대사급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대체 원유 공급망 확보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는 6개월 후,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했다.

또한, 내륙국으로 원유 수입 전체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사정을 고려, 두 회원국의 원유 등 퇴출 시기는 유예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정유시설이 러시아 원유에 맞춰 디자인된 점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및 정비작업 등에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수입금지 유예와 관련, 불가리아와 체코 등의 유예 요구 가능성 등 도미노처럼 확산, 제재 효과의 훼손 가능성 우려도 지적된다.

한편, 집행위는 원유 등 제재 이외에 모스크바 신용은행(CBM), 러시아 농업은행(RAB)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및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프로파간다 선전전 관련자, 부차 학살 관련자, 푸틴의 리더십을 종교적 기적으로 묘사한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등 인적 제재 대상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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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유 수입금지 포함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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