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메타버스 장점 관련 항목별 동의수준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지난 1월 출범시켰고 이 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개 컨퍼런스(‘22.2월), 1분과(정책)·2분과(산업) 회의 등을 개최하여 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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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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