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이전보존 유적(아산 대흥리 유적 → 대흥리 선사유적공원)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했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표본·시굴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농어업인·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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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존 시(현지보존, 이전보존)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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