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4일 중국산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내식성 철강(corrosion-resistant steel)을 밀봉·도금·혼합 등의 형태로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산 내식성 철강은 2018년 17.2%~27.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 수입이 제로 가까이 감소한 반면, 가공 처리된 내식성 철강 수입은 1백만 톤(6억 5천만 유로)으로 급증했다.

집행위는 지난 해 관련 조사에 착수, 내식성 철강이 성분조정, 표면처리 등의 가공 후 우회 수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중국기업의 내식성 철강 가공제품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유럽의 철강 수요는 감소국면 속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진이 더욱 심화, 철강업계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는 1분기 철강소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했고 봉쇄조치가 본격화한 2분기도 큰 폭으로 준 것으로 예측된다.
3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동차 등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가동이 중단, 철강수요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철강 업계는 코로나19로 수익 악화가 가중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최근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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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내식성 철강 가공품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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