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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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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