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2(목)
 
각서 교환
[리더스타임즈]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월 30일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8400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부터 34세까지 가능해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리더스타임즈,인터넷신문사,인터넷언론사,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스클럽,글로벌주니어기자단,주니어기자단,글로벌리더스어학원,글로벌리더,세계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활동,세계청소년소식,미국무성무료교환센터,청소년꿈랩,꿈발굴단,필리핀코리안타운.리더스타임즈,leaders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