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주요 개선 내용
[리더스타임즈]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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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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